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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 [꼬꼬무 찐리뷰]"학교서 일어난 끔찍한 성폭력, 가해자는 선생님이었다"…영화 '도가니' 실제 사건의 숨겨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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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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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차원에서 특별수사팀을 구성, 선제적으로 수사에 착수하여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발표 내용 中

사건이 벌어지고 6년 동안 꼼짝도 않더니 영화가 개봉되고 단 6일 만에 세상이 달라진 거야. 하지만 이미 범행이 드러난 지 6년이나 지났고 대부분의 사건은 재판까지 끝난 상태야. 게다가 당시 피해자였던 아이들도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거든. 뭘 더 하기가 쉽지 않지. 그래서 경찰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했어. 바로 국내 아동, 여성 관련 강력 사건마다 빠지지 않는 이름, 이명숙 변호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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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에서 다시 도가니 사건을 조사하게 됐죠. 그때 경찰청장님이 '변호사님 이 사건 시효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들어서' 도움을 부탁하는 전화를 해주셔서 그래서 이 사건 같이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사부재리이라는 게 있는데요. 한 번 조사에서 재판받아서 형을 선고받았으면 똑같은 죄로 다시 조사해서 다시 재판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한 명은 고소를 했지만 '믿을 수가 없다.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증거가 없다'라고 해서 무혐의가 된 친구가 있었어요. 이 사건을 다시 해보자."
-이명숙, 도가니 사건 담당 변호사

일사부재리는 형사소송법상 어떤 사건에 대하여 유죄 또는 무죄의 실체적 판결이 내려진 경우, 동일 사건에 대하여 두 번 다시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원칙을 말해. 다시 말해, 가해자들이 이미 처벌받은 사건들로는 재수사해서 형을 더 받게 할 순 없어. 그런데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당시 기소도 되지 않았던 무혐의 사건은 혐의만 입증한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지. 이명숙 변호사의 눈에 그런 사건 하나가 딱, 들어온 거야.

가해자는 행정실장. 피해자는 당시 열여덟 살인 이혜진(가명) 양. 행정실장이 이 양을 행정실로 데려가, 온몸을 결박하고 성폭행한 사건이야. 아이는 피해를 당한 후에도 그대로 묶인 채 방치됐다가 다음날 오전에야 풀려났다고 진술했어. '도가니' 영화에서도 이 사건이 등장해. 그런데 이 사건이 당시 무혐의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던 거야. 왜 그랬을까? 피해자의 증언에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이유야. 진술 중 날짜나 이름 같은 것에 오류가 있었거든. 이 양은 청각장애에 지적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됐다고 해. 하지만 그 외에 부수적인 정보들이 사실과 달라서 무혐의가 나온 거야.

출처 : SBS연예뉴스
원본 링크 : https://ent.sbs.co.kr/news/article.do?article_id=E10010297752&plink=COPYPASTE&cooper=SBSENTERNEWS

에서 이명숙 변호사님의 내용을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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